자산형성지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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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유예기간(3년)이내 탈수급=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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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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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지원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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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인 청년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