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형 자활근로사업
관내 기업체 중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주요사업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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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 자활기업 등 |
지원기간 | 6개월(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
※ 인턴기간(참여기간) 동안의 급여는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하며, 주5일(1일 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 지급 가능
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주요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사업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
- 도우미형 사업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직업훈련, 평생 교육, 학원비 등)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업무내용
- 사업장 관리, 참여결과 정리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업무보조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주요사업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 · 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 보조인력 무료지원사업
-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은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업무내용
-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업무 보조 및 지원
사업문의
문의전화 : 031-658-4788 / 070-7843-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