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형 자활근로사업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주요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중 시간제 일자리가 가능한 편의점, 카페 등 사업단에 파견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 일4시간 근무 원칙 (점심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 반일제 참여 시행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독려
– 참여 대상자 선정
- 양육, 간병 등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는 가구원 (사유종료 시점까지 참여가능)
- 취업준비생으로 지자체 승인을 받은 자
- 건강상 문제로 일 8시간 근로가 어려운 자 (건강상 사유종료 시점까지 참여가능)
사업문의
문의전화 : 031-658-4788 / 070-7843-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