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작성자
평택지역자활센터
작성일
2023-03-30 00:09
조회
380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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