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자
평택지역자활센터
작성일
2021-04-19 14:18
조회
477
채용관련 서류 반환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1. 대상 : 입사지원자중 우편서류제출자로서 서류반환 희망자
2. 반환청구기간 :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80일 이내
3. 청구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 안내 양식 다운로드후 작성된 파일 팩스 전송 (031-658-4789)
4. 반환방법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 발송
5. 행정사항
가. 본 센터의 요청서류외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
나.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다. 반환 청구기간 이후(최종합격자 발표후 18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
라. 기타문의 : 노현수 기획경영실장 031-658-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