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 현황
-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는 돌봄사회서비스를 선도해왔던 평택지역자활센터가 오랜 경험과 인적 자원 등 돌봄서비스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설립한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법인설립일 : 2011년 06월 09일 자활기업인정일 : 2003년 […]
- 한그릇협동조합 (오백국수 용이점) 한그릇협동조합(오백국수 용이점)은 프렌차이즈 체인사업본부의 시장 경험을 살려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매출을 안정화하여 협동조합으로 자활기업을 창업함 주요사업내용 설립일 : 2023년 9월 5일 자활기업인정일 […]